Re:국비신청에대하여..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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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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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교육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먼저 노동부 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사업장에서 근무하시다가 실직된 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비는 전액(12개월분)지원되고 월 80%이상 출석시 수당이 교통비50,000과 식대60,000 이 지원됩니다 두번째는 이를 제외한 모든 실업자나 실직자에게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비는 약80%(10개월분)가 지원되며 20%(2개월)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수당 지급은 동일합니다 신청은 1월중에 받고 있으며 예산 관계로 조기 마감될수 있으며 학원에 방문하실때 석사동 노동부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하시어 구직등록을 하시고 구직등록 필증을 발급 받아 학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원 방문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