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문의드립니다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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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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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신내용은 국비교육(실업자직업훈련)입니다.고용보험 가입직장에서 퇴직 하신분은 전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5~10명 만이 가능합니다. 매년 1월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준비서류로는 퇴직후 노동사무소에 가셔서 구직등록을 하신후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아 학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2009년 1월중에 하여주십시요.그리고 국비교육은 졸업때까지 알바나 취업이 불가능 합니다. 취업은 졸업후 가능합니다